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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살면 내집마련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신청시 유의사항

by 모아모아고고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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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주택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공공 신축매입 주택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은 주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유형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넓은 평수를 가진 입지가 우수한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공급물량과 신청자격요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774 가구)과 월세형(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317 가구)으로 구분해 총 1091 가구 규모로 진행해 모집하게 됩니다. 서울 225 가구, 경기 371 가구, 인천 365 가구등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 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전환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등 입주 시 일정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이 935만 8244원, 맞벌이 3인 가구로는 1439만 7298원까지면 가능합니다. 자산의 경우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3억 9700만 원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억 3100만 원 이내면 신청가능합니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하면서 추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모집 신청시 유의사항

 모집공고일은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1세대(구성원 전원포함)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든든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지원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역기준 청약신청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모집권역 청약신청시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분양전환 시 분양가격은 얼마나 될까?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만큼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6년 거주한 후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형의 경우 2년을 연장해 총 8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형의 경우 그보다 더 긴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10년 동안 임대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중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내집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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