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우기 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사용되는 중위소득 기준값은 그 소득이 높아 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부터 1인가구까지 순차적으로 나열했을 때 각각 609만 7,773원, 502만 5,353원, 393만 2,658원, 239만 2,013원으로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 기준 중위소득이 572만 9,913원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6.42% 올랐으며,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역대급 상승폭의 중위소득 따라 완화된 혜택들 알아보기
생계급여 지원확대
4인가구 기준 작년 183만 3,75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어 약 1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도 71만 3,01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약 5만 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인상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높아졌습니다.
교육급여 인상
교육활동지원비가 5% 상승하여,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중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작년 대비 급지. 가구원수별 1만 1,000원 ~ 2만 4,000원 올리고,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이 작년 대비 133~36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게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을 낮추어 부양의무자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완화
빨라지는 고령사회에 발맞추어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 사업 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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